
생명보험협회가 자율규제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체투자가 생명보험사들의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비중이 커진 가운데,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관련 자산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생보협회는 투자정보 입수·관리체계 강화, 사후관리조직 별도 분리, 해외 대체투자 검토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규준 개정에 앞서 올해 2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 3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생보협회 측은 "이번 생보업계 개정은 리스크 강화와 더불어 증권사 등 타업권과의 기준 일관성을 고려해 금감원에서 모범규준 개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체투자는 사모투자, 헤지펀드, 인프라, 부동산, 상품, 구조화 상품, 기타 신종투자상품 등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외에 해외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자산을 의미한다. 생보사들이 보유한 대체투자 자산은 100조원을 넘기며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투자정보 입수·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투자정보의 적시 입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가격 적정성 및 관련 업무절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명문화 했다. 아울러 운용·심사·리스크조직 등과 사후관리조직은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가 한도를 넘어서면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절차상 보완도 담았다. 기존 모범규준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해도 추가 조치의 의무가 없었다.
투자검토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시장조사기관, 신용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등 현지 사정에 정통한 외부전문가의 평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자격기준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거래상대방과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일 것 △회사가 정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부서 등에 의해 승인을 득한 기관일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해 자격기준 문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투자심사 중 리스크 분석 시 주요 확인 사항으로 환율위험(롤오버 리스크 포함)을 추가해 최근 급변하는 환율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 분야에서도 예상공실률을 신설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투자할 때 사업안정성 측면을 더 강화한다.
한편 생보사들은 자산운용의 다각화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2020년 말 기준 대체투자를 비롯한 다변화자산 비중이 25%였으나, 2023년 말 30%를 넘기며 비중을 점점 늘렸다. 나아가 2030년까지 해외투자 비중 확대로 대체투자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지금보다 대체투자 규모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재 삼성생명의 다변화자산 포트폴리오 중 대체투자 비율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중 대체투자 비율츤 49%에 이른다.
박준한 기자
Copyright © 블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