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마스크 강요 안돼”…코로나 의심시 ‘귀가의무’도 삭제

안진용 기자 2023. 6. 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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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가 완화 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의심증상 발생시 귀가해야 했던 의무도 폐지된다.

평상시 어린이집 영유아, 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지만 ▲확진자거나 확진자와 접촉 ▲의심증상이 있거나 증상자와 접촉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이거나 접촉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일 때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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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직원 확진 시에도 ‘5일 등원 및 출근 중지’ 권고
일시적 이용 제한 여부도 원장이 재량 결정
어린이집 내부 모습.

방역조치가 완화 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의심증상 발생시 귀가해야 했던 의무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3판’에 따라 영유아가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면 귀가 조치하던 종전 지침이 해제됐다고 4일 밝혔다.

대신 의심 증상을 보이는 영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보호자와 상의해 귀가 여부를 협의하고 진단검사를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의심증상 영유아를 격리 시키거나 다른 영유아와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교직원이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진단검사 실시를 안내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영유아와 교직원이 확진될 경우, ‘1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5일 등원 및 출근 중지’가 권고됐다. 이런 경우 교직원은 유급휴가가 인정되고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해도 어린이집 이용 제한 의무가 폐지됐다. 일시적 이용 제한 여부는 원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다만 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로 즉시 보고한 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환기 등 감염 예방 조치도 일부 완화됐다. 냉난방기나 공기청정기 가동 시 ‘2시간당 1회씩’ 권고됐던 환기 조치는 ‘1일 3회 이상 환기’로 변경됐다. 다만, 기존처럼 주요 공간과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을 1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평상시 어린이집 영유아, 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지만 ▲확진자거나 확진자와 접촉 ▲의심증상이 있거나 증상자와 접촉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이거나 접촉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일 때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어린이집 차원에서 착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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