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전혀 친분 없어…갈등 조장 안 돼”

정새배 2024. 10. 3.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3일) 공지를 통해 "김 전 행정관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3일) 공지를 통해 “김 전 행정관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라며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어제(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며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 목사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 목사를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