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슬라 FSD 감독형 운행 승인…중국산 테슬라도 FSD 사용 기대감 커져

테슬라는 21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중국 규제 당국의 FSD 감독형 운행 승인 사실을 발표했다. 기존 허용 국가는 9개국이었으며, 중국이 10번째로 추가됐다.
한국도 FSD 감독형 사용국에 해당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별도의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수용됐다. 사실상 허용국은 아닌 셈이다. 현재 FSD 감독형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모델S’ 및 ‘모델X’ 그리고 최근 출시된 ‘사이버트럭’ 등이다.
이날 테슬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뒤 약 1주일 만에 이뤄진 승인이라 주목된다.
FSD 감독형은 운전자가 핸들 앞에 앉아 주행을 감독하는 조건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완전 자율형)과는 달리 운전자 개입이 전제된 2.5단계다.
그간 중국 내 테슬라 오너들은 그간 제한적 기능의 오토파일럿만 이용 가능했다. 이에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수년간 규제 통과를 추진해왔지만 최근까지 허용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중 관계 개선 기류 속에서 민감한 기술 분야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테슬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앞서 1분기 목표가 지연된 후 “3분기 내 중국에서 FSD 승인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FSD 감독형 기능이 허용되면 테슬라는 지커, BYD 등 현지 자율주행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테슬라 공식 발표 외 중국 내 실제 서비스 확대 속도와 현지 법규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FSD 감독형 사용 승인이 이뤄지면서 국내에서도 중국산 테슬라 모델에서 FSD 감독형 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다만 규제의 문턱은 기대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기능에 대한 규제를 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4일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가 검증 없이 수용돼 아쉽다”면서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를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DCAS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차량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DCAS의 경우 운전자가 항상 차량 제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테슬라 모델3·Y의 FSD 사용 가능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의 합의가 필요해 시행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도로교통국의 결함 조사 상황과 국내 FSD 운행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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