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폭탄'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정부 '최후의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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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17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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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가 우선"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17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상한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보완하는 수준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의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X(옛 트위터)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파업 전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노사 간 접점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조정은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는 만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속적으로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총파업 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4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갈등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국면과 맞물린 갈등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 제조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문제로 이어진다. 단기 생산 차질뿐 아니라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 등 중장기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정면충돌할 여지가 크고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거에 실제로 긴급조정권에 발동된 사례도 제한적이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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