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8년→2심 15년

보도국 2022. 9.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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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지속하던 중 주거침입죄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침입죄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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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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