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스티브 유, 국적취득 병역면탈 대처의 좋은 예”
송지혜 기자 2024. 10. 11. 17:43
병무청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인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에게 했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철 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 같은 사례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스티브 유는 지난 1997년 데뷔한 이래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습니다.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브 유는 국군의날인 지난 10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요?”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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