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김혜경 130번, 김건희는 0번…이러니 검찰이 욕먹는 것"

박세열 기자 2024. 10. 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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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 '불기소'를 처리하면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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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느냐"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다. 7만8000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느냐. 130번 했다"라며 "저러니까 검찰이 욕 먹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 '불기소'를 처리하면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한 지난 4년 6개월 동안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단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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