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격생 입교 전 성매수 혐의로 퇴교는 부당"
김대웅 2025. 9. 5. 11:32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학생을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2023년 경찰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퇴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해당 학생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년 전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소송 도중 이뤄진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아 유죄 확정에 따른 퇴교 처분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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