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5G폰으로 LTE 요금제 쓴다…KT·LGU+도 '검토중'

서울 시내의 한 대리점 전경. (사진=블로터DB)

SK텔레콤(SKT) 5G 스마트폰 고객이 이달 23일부터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다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LTE 이용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SKT는 22일 5G·LTE 간 스마트폰 요금제 관계없이 고객이 편의에 따라 다양한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5G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했다. 개편 이후엔 5G·LTE 스마트폰 종류에 관계없이 5G·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5G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이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가령 월 50GB를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기존에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은 LTE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LTE·5G 요금제 선택 가입 제도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용자 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연내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