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27년 감형, 민주·국힘 질타 한목소리

주성미 기자 2024. 10.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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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고무줄 양형'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의원들은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 형량이 1심 판결보다 반토막으로 감경받은 데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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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회복한 것이 가해자 감경 요소라니”
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고무줄 양형’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의원들은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 형량이 1심 판결보다 반토막으로 감경받은 데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아 선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지난 5월 대구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며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받느냐.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며 “교화 목적 등 여러 가지 선고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이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심이 징역 50년인데 항소심에서는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변경된 것이 없는데도 27년으로 감형됐다”며 “1심 양형이 맞다면 항소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다. (감형된) 23년의 간극을 공탁금 1억원으로 메울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내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행정책임자인 법원장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양형 범위 편차가 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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