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해외 여행시 자신의 이름표기를
잘못 이해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근(GEUN)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근을 이름자로 쓰는 이들은
‘GEUN’이 아닌 ‘GUEN’이라
표기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GUEN’이란 표기를 흔히
‘구엔’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이름이 불리면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새해부터는 이렇게 로마자성명에
불편함을 겪는 이들에 한해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바꿀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외교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요.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것인데요.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중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의 경우,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미스터 구엔씨 안계세요?” 여권 영문명, 한글 발음 다르면 바꿀 수 있다>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장주영 기자 / 김민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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