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축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사…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6일 오후 4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노동자 이모(58) 씨가 40m 아래로 추락하며 숨지고, 함께 일하던 정모(45) 씨도 함께 추락해 다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8번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6일 오후 4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노동자 이모(58) 씨가 40m 아래로 추락하며 숨지고, 함께 일하던 정모(45) 씨도 함께 추락해 다쳤다.
이들은 엘레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또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8번째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이모 씨와 정모 씨가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왕고래' 시추 초읽기 단계 돌입… 첫 시추 위치 확정 - 대전일보
- 한동훈, 尹 '녹취 논란'에 대국민 사과·김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 - 대전일보
- 칩거 2년 3개월만…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웃는 모습 포착 - 대전일보
- 세종-공주 더 가까워진다…'광역 BRT 구축사업' 첫삽 - 대전일보
- 고공행진 금(金), 47% 오르자… 거래대금 무려 2조원 육박 - 대전일보
-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10명 중 6명이 선택한 금액은? - 대전일보
- "일용직도 건보료 떼고 받을까"… 보험료 소득범위 확대 검토 - 대전일보
- 내일 출근길 기온 '뚝'…세찬 바람에 중부 일부 '한파주의보' - 대전일보
- 尹 대통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국가 생존과제" - 대전일보
- 법무부, '대전교도소 집단 수용자 폭행 사건' 관련 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