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출산 시에 지원하면 재정부담 42조 감소

소장섭 기자 2024. 10.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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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된 가운데,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을 사후(연금 수급 시)가 아닌 '사전(출산 시)'에 지원하는 것이 재정 부담도 적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면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돼 있지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겨있던 '사전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정 추계 결과 사전 지원이 초기엔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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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연금개혁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 국회의원. ⓒ베이비뉴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된 가운데,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을 사후(연금 수급 시)가 아닌 '사전(출산 시)'에 지원하는 것이 재정 부담도 적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여성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출산크레딧 재정 소요 추계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한 결과, 사후(연금 수급 시) 지원은 150조 7775억원이고 사전(출산 시) 지원은 108조 9989억원으로 사전 지원 방식의 재정 부담이 41조 7786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추계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 적용을 전제로 했으며, 2024년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인 299만원과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했다.  

산크레딧 제도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면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돼 있지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겨있던 '사전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정 추계 결과 사전 지원이 초기엔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을 한 여성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시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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