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B 총수 김준기 검찰 고발

하지은 2026. 2. 8. 17: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림자 계열사’를 활용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를 DB 소속 법인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그룹이 재단 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에 활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재단 산하 회사들을 활용해 김 창업회장의 영향력을 유지했으며,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통제하는 전담 직위까지 설치해 지배력을 본격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떠받치는 핵심 계열사로 지목했다.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재무 규모가 가장 큰 비금융 계열사인 DB하이텍은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에 불과해 재단 회사들이 사실상 지배력 보완 수단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재단 회사들은 2010년 DB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입했고, 2021년에는 김 창업회장이 재단 회사로부터 220억원을 개인 대여받는 등 자금 거래에도 활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재단 회사들이 장기간 은폐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해왔고, 부당 지원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