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2심서 형량 늘어…징역 35년

최수호 2024. 10.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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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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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현장에 도착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리고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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