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더미라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있었다”…대법 판결은 “수령 가능”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B씨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족들은 B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B씨의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들처럼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금감원이나 시·군·구청·주민센터,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접수처 중 한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과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대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 포기땐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최근 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율이 60대 이상에서 38%인 반면 40대에서 48%까지 올랐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상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상속 준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60대는 아플 때, 40대는 ‘가능한 빨리’라고 응답해 상속 시점에 가까워져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었다.
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절세’(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34%), 노후 생활자금의 원활한 운용(29%), 법적 갈등 예방(23%) 등을 언급했다.
상속 경험자에게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70%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재산 분할 분쟁(23%)보다 상속에 대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46%),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부족(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29%)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다.
전문가 중에서는 세무·법률가의 도움을 우선시했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가 다음으로 높았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자산이전은 가족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노후설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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