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쉬운 ‘패션플랫폼’ 반품은 어려워
3년간 총 1650건…82%가 2030
‘불만’ 1위 에이블리·2위 무신사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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