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고용노동부, 무료 직장인 심리상담 7회 지원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고용노동부, 무료 직장인 심리상담 7회 지원

사진=나남뉴스

직장인 번아웃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장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란 업무 불균형, 사회적·물리적 환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상담·심리서비스다.

단순히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장인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또한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별 상황을 분석하고 정서적 긴장감, 불안감 완화를 도와준다.

사진=근로복지넷 홈페이지

효율적인 상담 진행을 위해 EAP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직장, 가정, 개인 영역별로 크게 문제점을 나누어 총 15가지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직장 영역에는 직무 스트레스, 불만고객 응대, 조직 내 소통 갈등, 업무역량 강화, 워라밸,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룬다. 개인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성격진단부터 우울, 불안, 강박 등의 정서 문제, 알코올 중독, 비만, 금연 등의 생활습관 관리,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부부, 자녀, 기타 부모 봉양과 같은 가정 내 문제까지 상담하여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연 7회, 회당 50분 상담 전액 무료상담 내용도 철저하게 비밀 보장돼

사진=근로복지넷 홈페이지

EAP 심리상담 지원대상은 30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온라인,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택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온라인 게시판 상담은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심리상담 중 단문 상담, 전화 상담, 비디오 상담은 연 7회, 회당 50분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오프라인 상담 역시 개인상담으로 진행되며 연간 7회, 회당 50분으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스트레스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직진단'도 활용해 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심리상담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에 가입하여 EAP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모든 심리상담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기에 전액 무료다. 현재까지 EAP 프로그램 누적 이용자는 13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3년 평균 이용자 만족도는 96.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제적인 문제로 심리상담 등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EA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로자들의 마음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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