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키로…“위헌성 짙어”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이 짙은 법안들이라고 강조했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대상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이미 위헌성이 확인돼 재의요구가 있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는데도 야당은 그때마다 위헌성을 가중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화폐법도 지방자치단체에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당이 똘똘 뭉쳐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재표결 의지를 밝힌 야당을 향해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의 무한 반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죄 지은 자는 처벌 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와 상식이라며 특검을 거부할수록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주말이라도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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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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