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 돈독” 주장 유튜버, 검찰이 직접수사
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 사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해가 정천수 당시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고소 당시 “이영해는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 대표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영애는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고 했다.
또한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며 “이영애는 지금이라도 정 대표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한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변호인에게 당부했다”고 했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원을 기탁했고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영애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됐다.
이영애는 정 대표를 두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고소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접수됐지만 이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양주경찰서는 정 대표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을 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으나 이영애 측이 재차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수사(직접경정)에 착수했다.
이영애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청수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정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4월 합의부로 이송했다. 언중위 사건은 조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렬됐다.
이영애 측은 해당 영상 속 ‘2012년 이영애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 여사 참석, 김 여사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이영애가 단골로 가서 응원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이로 인해 이영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대표 측은 김 여사와 친분을 밝힌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영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해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 모두 공인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봤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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