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김레아 “강아지에 미안” 울먹…검찰, 무기징역 구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9.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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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레아와 그의 가족 간의 구치소 접견실 면담 녹취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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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레아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 확인서가 공개됐다. 김레아는 2021년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한 이후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색작업 과정에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발견한 뒤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감정을 한 국립법무병원은 “사건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냈다.

검찰은 김레아와 그의 가족 간의 구치소 접견실 면담 녹취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김레아는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황이었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레아의 구체적인 인지가 드러나 있다. 그가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 의 녹음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김레아는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선택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고 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면서도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XX이가 누구냐”라고 묻자 “강아지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라고 재차 질의했고, 김레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약 2시간30분 간 이뤄진 3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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