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합법일까? 불법일까?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 가능할까?

매일 똑 같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튜닝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튜닝도 함부로 했다간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조변경! 즉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 가능한지 합법과 불법에 대해 착!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외부 튜닝! 어디까지 가능? 등화장치, 소음방지 장치 튜닝!

자동차 등화장치 튜닝 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 받은 등화장치를 사용하면 합법입니다. 이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www.katmo.or.kr),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센터(www.cartuning.kr) 에서 인증제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눈이 부실 정도로 밝거나, 착색, 필름 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미인증 등화장치 사용 시 불법입니다.
소음 방지 장치 튜닝 시
소음 방지 장치의 개조(변형·훼손)가 없는 배기관 팁 장착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배기관 팁이 차체 밖으로 돌출되거나 열림 방향이 바뀐다면 불법입니다.

자동차 외부 튜닝! 어디까지 가능? 범퍼와 스포일러 튜닝!

범퍼 튜닝 시
FRP재질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범퍼를 사용하면 합법입니다.
하지만, 추돌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철제 범퍼 설치를 할 경우 불법입니다.

스포일러 튜닝 시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는 안전한 재질의 스포일러를 장착할 경우 합법입니다. 하지만, 날카롭게 각이 지거나 차체보다 스포일러가 돌출된 경우 불법입니다.


자동차 외부 튜닝! 어디까지 가능? 주행장치와 차체 교체!

자동차 주행장치 튜닝 시
차체 너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타이어 종류 변경, 휠 인치업 등의 튜닝을 할 경우 합법입니다. 단, 차체 너비보다 휠, 타이어가 돌출될 경우 불법입니다. 만약 돌출을 원한다면 그 위로 타이어가 덮어지는 구조를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 도어 교체 시
썬루프, 후드·윈도우 디프렉터, 후드스쿠프 등 장착은 합법이며, 지붕을 뚫어야 하는 하이루프, 팝업 루프는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를 오픈카나 걸윙도어 형태로 튜닝할 경우 차량 안전도 저하로 불법이니 해선 안됩니다.


자동차 내부 튜닝! 어디까지 가능? 승차정원 변경해도 될까?

차량 내의 좌석을 떼어 내 승차정원을 변경해도 될까요? 승차정원을 변경하고 싶다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승인이 필수입니다. 이후 튜닝 검사를 통과하면 합법이 되는데요. 만약 11인승 승합차의 경우 좌석 탈거 시 승용차로 변경되기 때문에 차종 변경도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에 차량등록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승인을 받지 않고 좌석을 탈거하거나 다른 형태로의 교체를 할 경우, 그리고 좌석에 회전장치를 달거나 테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승차 장치 임의 개조로 불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튜닝 합법, 불법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튜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튜닝종합지원포털 ’TS튜닝알리고’(www.cyberts.kr/vtsp/)를 참고해주세요!

내 자동차를 꾸미는 첫 걸음! 바로 안전이 확보된 제품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https://direct.samsungfire.com/index.html

https://www.instagram.com/direct_samsungfire/

https://pf.kakao.com/_hls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