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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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법인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김 씨에게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고,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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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4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법인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인 대표자는 김 씨의 부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은 김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달 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김 씨에게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고,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 원 규모 대출 가운데 28건, 35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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