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면밀검토 필요" 평가 의견에도‥국회 견제권 활용 안 했다

손하늘 sonar@mbc.co.kr 2023. 3.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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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권과 경찰국 설치 등 민감한 사안을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해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국회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 의견을 받아놓고도 국회법상 보장된 견제권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서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대립되는 자문의견이 제시된 만큼, 시행령이 상위법에 합치하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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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권과 경찰국 설치 등 민감한 사안을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해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국회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 의견을 받아놓고도 국회법상 보장된 견제권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서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대립되는 자문의견이 제시된 만큼, 시행령이 상위법에 합치하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습니다.

법제실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검찰 수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시행령이 상위법 내용은 물론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라는 법 취지에 위반되고, 위임입법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자문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을 두고는 "행안장관의 사무관장 범위에서 '치안'이 빠진 역사적 연혁을 감안할 때 경찰 독립성 강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수록했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정보수집권을 위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자문의견이 병존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제실 보고서는 3년 전 개정된 국회법 제98조의2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해,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의견을 넘기면 행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사위와 행안위 모두 법제실장에게서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국회의장과 정부에 검토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시행령 견제조항을 신설한 지난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 법제실이 검토한 대통령령은 2천241건, 총리령은 222건, 부령은 1천764건으로 모두 4천227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행정부에 검토의견을 전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 통치'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인영 의원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551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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