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 우선 제공… 행복주택 거주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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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가운데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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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수별 면적 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 6→10년으로 연장
앞으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가운데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최장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던 산업단지 근로자도 10년까지 살 수 있고, 자녀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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