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 우선 제공… 행복주택 거주기간 4년↑

박지윤 기자 2024. 10.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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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가운데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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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구성원수별 면적 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 6→10년으로 연장

앞으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임산부 등이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가운데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최장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던 산업단지 근로자도 10년까지 살 수 있고, 자녀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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