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으로 상표 등록까지… 짝퉁 성지된 동대문 새빛시장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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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위는 날이 어두워지자 노란색 천막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짝퉁 성지로 불리는 새빛시장이다.
급기야 상표까지 등록한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짝퉁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도 1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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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까지 야시장 열고 ‘북적’
가방·시계… 유명브랜드 마구 베껴
구매 위해 지방서 상경한 손님도
‘짝퉁’ 해마다 2000건 이상 적발
일부제품 특허 등록돼 처벌 난항
국제사회 무역상 불이익 우려도

지난해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허청이 나서 새빛시장의 명품 거래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상인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간을 심야로 조정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상표까지 등록한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짝퉁 거래로 ‘저작권 위험국가’라는 오명이 각인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이곳을 찾는 이유로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실제 동대문 일대와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에는 정가 335만원 상당의 명품 백팩과 유사한 제품이 3만∼2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인 셈이다.


하지만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2008년까지 매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한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이었다. USTR은 자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조사하고 필요한 무역상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글·사진=윤준호·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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