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및 신고 방법은?
해고예고수당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실제로 해고를 당하고 나서 검색해보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고 없이 갑자기 퇴사를 통보받은 경우라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해고예고수당으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해고예고수당 계산부터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퇴사시키면 한 달치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의미죠. 이건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단, 권고사직처럼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권고사직이 사실상 강요된 거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계산한 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주 40시간 기준이라면, 대략 344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일부 수당이 포함되기도 하고, 근무형태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는 소규모라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신고 방법
노동청에 진정서 형태로 신고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서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까지 진행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해고 통보를 문자로 받은 경우, 그 문자도 증거가 되니까 잘 저장해두는 게 좋아요.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주의할 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당일에 지급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돼요. 권고사직처럼 회사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상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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