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버젓이 흡연...남양주 주민들 '단속' 호소 [현장의 목소리]

김태우 기자 2024. 9.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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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때문에 출퇴근이 너무 힘듭니다."

남양주 마석역 및 평내호평역 등지에서 일부 주민의 무단 흡연 및 담배꽁초·쓰레기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 B씨(37·남양주시 평내동)는 "아이를 데리고 전철역에 갈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나 아이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라며 "금연 현수막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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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내호평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낙서에 훼손된 금연 현수막과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김태우기자

 

“담배 연기 때문에 출퇴근이 너무 힘듭니다.”

22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선 마석역 입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32)는 코를 막고 연신 손사래를 쳤다. 인근에서 흘러나오는 담배연기를 털어내기 위해서다. 마석역 1번 출구 오른쪽에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전철역 앞에는 담배꽁초가 수없이 버려져 있었고 일부 흡연자는 금연 현수막을 뒤로 한 채 흡연을 하기도 했다.

평내호평역 2번 출구는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30m 이내는 금연구역’이라는 법령이 무색하게 일부 흡연자는 전철역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일부 금연 현수막은 낙서로 훼손돼 있었다. 현수막 앞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었다.

남양주 마석역 및 평내호평역 등지에서 일부 주민의 무단 흡연 및 담배꽁초·쓰레기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전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금연이라고 명시돼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에는 어린이집은 30m 이내 금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은 지난 7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고 어린이집 30m 이내 금연은 지난날 17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남양주보건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흡연 단속 현황은 지난해 99건, 지난달까지 30건으로 집계됐다.

주민 B씨(37·남양주시 평내동)는 “아이를 데리고 전철역에 갈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나 아이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라며 “금연 현수막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캠페인·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의 단속을 시작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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