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부당 리베이트 세무조사…업계 "CEO보험 판매 위축"
상당수 보험대리점(GA) 업체가 주력으로 취급한 경영인정기보험(이하 CEO보험) 상품을 두고 국세청이 부당이익 정황을 포착, 세무조사 준비가 한창이다. GA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로 CEO보험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흔히 CEO보험 또는 CEO플랜이라고도 불리며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최고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1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 2국, 4국 등은 지난달 말부터 CEO보험에 가입한 법인 사주 일가 등에 리베이트 지급한 혐의가 있는 GA를 추려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CEO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탈루 정황을 입수하면서다.
※리베이트=판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뜻한다. 보험업에서는 보험료 대납이 대표적인 리베이트 사례다.
국세청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의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GA는 총 14개사로 초대형GA도 일부 포함됐다.
지난달에도 금융당국이 CEO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자 생명보험 업계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 영업 대상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월 매출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GA 업계 관계자는 "통상 4분기를 포함한 연말연시는 GA업계가 주력상품을 필두로 실적을 끌어올리기 좋은 시기로 여긴다"며 "이 시기 실시 예정인 세무조사에 주요 GA가 대거 포함되며 지난달에 이어 이달 이후에도 업계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CEO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한 GA 설계사는 "이번 조사로 인해 월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CEO보험 취급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정도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탈세라고 의혹받는 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CEO보험은 자녀 상속 시 절세, 기업 청산 시 배당소득세 절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보유해 법인 대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상품이다. 특히 생보사들은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 열풍이 잠잠해질 시기에 CEO보험의 해약환급률을 경쟁적으로 높이며 시장 우위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이어 국세청까지 예의주시한 데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부당이익 등 잘못된 판매 관행이 팽배해진 탓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해약환급률을 강조한 판매 형태가 성행하자 CEO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 리베이트가 건설, 제약 등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분야 외에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