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2심에서 검찰에게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심에서 있었던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 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를 보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에 큰 실망을 줬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되겠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황의조의 2심 선고는 오는 9월 4일 열린다.
앞서 황의조는 여성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