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지연손해금 267억원 안 줘도 된다”

2024. 9.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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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서울고등법원 제공



법원이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9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이유였다.

양측이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으면서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해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에게 724억원을 받았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이다.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식매매대금과 같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질의 금원”이라며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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