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화물 노동자 "노동자 분열 노린 업무개시명령 큰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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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노동자들이 격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선 100여명의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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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노동자들이 격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선 100여명의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시멘트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화주 숫자가 적고 강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화주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며 "안전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의 방패이자 무기이다.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2020년 안전운임제 도입 후 한일·삼표·한일현대 시멘트는 당기 손수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시멘트 화물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는 화물노동자 간 분열과 반목을 바라는 것"이라며 "이는 시멘트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 투쟁과 총파업 투쟁의 최선봉에 서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분열과 책동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더 큰 투쟁으로 총파업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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