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가족여행에 귀빈실 이용..."안 되는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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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사적으로 김포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와 배우자, 아들을 데리고 제주여행을 가며 공항 3층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 제4조는 '공무 관련 일정'일 때로 사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신청자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같은 시간 동안 공항 라운지를 이용했을 때의 요금에 해당하는 5만5천 원을 용 의원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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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사적으로 김포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와 배우자, 아들을 데리고 제주여행을 가며 공항 3층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 제4조는 '공무 관련 일정'일 때로 사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신청자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같은 시간 동안 공항 라운지를 이용했을 때의 요금에 해당하는 5만5천 원을 용 의원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용 의원이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이 있어 이 항목에 표기했는데 그대로 승인돼,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규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면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했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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