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대통령에 사법개혁 우려 표명…“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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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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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분명히 해…헌법 사명 다하고자 끊임 없이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심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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