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신질환’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희원 기자 2024. 10. 2. 11:4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2021년 2월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나플라는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하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기소된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나플라의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그는 라비와 나플라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의 병역 면제·감면을 도왔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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