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이틀간 국내 어디서나 대선 사전투표

김성호 2025. 5. 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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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59곳 등 전국 3568곳 가능
중앙선관위, 사전 투표자수 공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5.5.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신분증 챙겨서 출근하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인천 159개, 전국 3천568개 투표소에서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이번 사전투표와 6월3일 본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사전투표 참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한다. 최근 보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 확인 절차를 거친다.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선거인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 투표자로 구분되는데, 투표 동선이 다르다. 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또 공명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 전 과정을 지켜본다.

주의 사항도 있다. 유권자 본인 실수로 기표를 잘못해도 투표 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선거 문화로 자리잡은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가능하다. 이때 손으로 ‘엄지척’이나 ‘브이’ 포즈 등을 취하고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정도는 위법이 아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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