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고 집 알았다” 김규리, 강도폭행범의 자백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가 “방송 영상을 보고 자택 위치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규리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3000만원을 요구하며 김규리와 동거인 B씨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김규리와 B씨는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 김규리는 맨발로 자택을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뒤인 21일 0시쯤 서울 강서구에서 자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규리의 자택은 2022년 8월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중에게 상세히 공개된 적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 한옥의 마당과누마루, 김규리가 한국화 작품 활동을 하는 작업실 내부, 텃밭 등이 차례로 노출됐다.
그해 9월 방영된 후속 회차에서도 ‘포레스트’ 콘셉트로 자택 일상이 추가 공개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방송인 박나래 자택 절도, 같은 해 배우 나나 자택 강도에 이어 1년여 사이 발생한 세 번째 여성 연예인 자택 침입 사건이다.
방송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연자 자택을 콘텐츠로 삼은 ‘관찰 예능’ 포맷의 보안 가이드 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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