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방송 찍느라 무단이탈"…교육청 감사 '감봉',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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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방송활동 등으로 감독직에 소홀히 해 서울교육청이 감봉 등 징계를 내리자, 휘문고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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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방송활동 등으로 감독직에 소홀히 해 서울교육청이 감봉 등 징계를 내리자, 휘문고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
다만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6개월간 전지훈련을 제한하고 내년도 전임코치 배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처분 등에 대해서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일부 처분에 대해 "휘문의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휘문고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현 감독이 사전 허가 없이 18회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감독은 E채널 예능 '토요일은 밥이 좋아'를 주 2일 이상 촬영했으며, ▲동계 전지훈련 ▲제61회 춘계남녀 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도중 학생이 다쳤을 때도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7월 현 감독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한편 현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플렉스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 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 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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