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모습 vs 실제 게임

이 게임 광고를 보라. 알맞은 답을 골라 생존하는 게임인 듯한데, 일부러 못하는 척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답답한 게임 실력으로 고르는 족족 오답이다. 광고를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게임을 다운받아보니, 완전 딴판의 애니팡 같은 퍼즐 게임이 나온다. (응?!) 유튜브 댓글로 “게임 광고와 인게임이 다른 게임 이거 허위광고 아닌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이런 광고에선 각종 맹수와 생화학 위협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머리 아저씨(꿈의 정원), 공주를 구해야 하는 용사(히어로 워즈),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가(히어로 워즈), 외모를 정돈해 데이트에 성공하는 여성(메이크오버 프로젝트)이 주인공인데,  이들이 하도 답답하게 플레이하다 실패를 반복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게임을 클릭하게 된다.

근데 웬걸,  실제 접속해보면 아예 플레이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내가 본 건 게임 내에 미니게임 정도로 작은 분량을 차지한다. 탈출 게임으로 광고하는 꿈의 정원은 애니팡이나 캔디크러쉬 같은 3매치 퍼즐 게임의 종류는 4160종이나 있는데, 광고에서 본 탈출 게임은 10종류 남짓밖에 없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보통 이렇게 소셜이라든가 인터넷 통해서 나오는 게임 광고들을 보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내용과 다르게 광고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업체한테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도 업체 측에서 삭제 조치가 되고 또 그걸 약간 수정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허위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약간 수정하고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번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국내 게임회사의 경우 이런 광고를 만드는 경우가 적기도 하고, 시정하라고 말하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데 반해, 국외 게임회사에 대한 규제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법상에서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업체 소재지가) 중국이다 보니까... 국내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처벌하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해요”

다른 문제로는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게임산업법 34조 3항에 ‘게임물 내용 정보를 다르게 광고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게임 업계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글로벌 모바일 게임시장 규모는 205조이고, 한국 모바일 게임시장은 18조에 달한다(출처:KDB미래전략연구소). 시장의 규모에 비해 과태료가 낮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22%나 차지하는 중국 등 해외 기업은 이조차도 국내법이라서 적용하기 힘들어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법과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정부 기관에서 단속하기 어렵다 보니, 민간기관까지 나서서 국내외 게임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청을 하는 등의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실제 게임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게임업체에다 통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연락을 하냐. 실제로 중국 게임사들이 많이... 특정 나라를 지목해서 죄송한데. 국내에 에이전트 같은 거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본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거죠. 소위 치고 빠지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왔다가 이제 문제되면 이제 빠져나가고 그거는 정부도 그렇고 저희 민간 쪽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숙의를 해봐야...”

취재하다가 새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런 허위 게임 광고를 진짜로 만들어서 성공한 게임업체도 있다는 건데. 아까 봤던 넥스터즈의 히어로 워즈 광고에 영감을 받은 게임업체 아주라 글로벌은 히어로 레스큐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접속해보면 정말 광고에서 나온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의 낮은 퀄리티에 비해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데, “덕분에 광고에서 보던 게임 원없이 했네요!” “다른 게임은 다운받아 해보면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진짜 똑같네요!”등의 칭찬이 이어졌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5천만 회를 넘었다(2022년 11월 글로벌 기준). 이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