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받아도 상속세 0원?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변화는

/[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상속세와 관련한 세제 개편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소식과 함께 상속세가 개정되면 얼마나 상속세가 절감되는지, 그리고 개정 후 절세 꿀팁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Remark] 집 1채만 줘도 상속세가? 상속세 과세 대상 급증

최근 몇 년간 상속세를 내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2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국민의 부동산 자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KB부동산 월간시계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38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라 하면,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서울에서 대출 없이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상속세 납부 인원이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이 2019년 9555명에서 2023년에는 1만8282명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액은 2019년 3조6722억7600만원에서 2021년 20조4483억5300만원으로 약 6배 늘었다가 2023년에는 다시 6조3793억83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1.7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Remark] 상속세율 내리고 자녀공제 올리고…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 발표

이에 정부는 최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 이유로는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 제도 효율화를 들었는데요. 물가 및 자산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율 및 과표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인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부과되던 상속세율 50%가 사라지고 10억원 초과 시 40% 세율이 최고 세율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또한, 1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10%의 최저 세율은 2억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상속세율이 20%이고,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로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상단 표 참고).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만약 상속받을 자녀가 2명이면 10억, 3명이라면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자녀공제 인당 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5억원)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녀가 6명 이상 되지 않는 한 일괄공제 5억원을 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주의 세 부담이 완화되리라 전망됩니다.

[Remark] 상속세법 개정되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총 25억원의 자산가가 부인 1명과 자녀 2명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요? 기존 세법과 개정 세법을 비교해 각각 세액이 얼마가 될지 가상으로 예측해 봤습니다.

그럼 기존 상속세법부터 적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2억원)과 인적공제(자녀 2명*5000만원=1억원)의 합계액 3억원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인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해 총 10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 25억원에 10억원의 상속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을 빼면 최종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자녀 2명*5억원=10억원), 그리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상속공제액이 무려 17억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상속재산 25억원에서 17억원을 뺀 8억원에 세율 30%를 적용 후 누진공제액 7000만원까지 차감하면 상속세액은 1억7000만원이 산출됩니다. 앞서 기존 상속세법과의 세액 차이는 무려 2억7000만원이나 되는 셈입니다.

[Remark] 상속세법 개정 후 절세 꿀팁은?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 전략도 달라지리라 전망합니다. 기존 상속세법에서는 인적공제금액이 적어서 상속보다는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인데요. 이에 사전 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빈번하게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자녀 수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 플랜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과 배우자가 있고 자산이 20억원 미만이라면, 상속공제액이 상속자산을 초과해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면, 자녀가 적거나 자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증여로 일부 재산을 이전하고, 나머지를 상속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가 개편되면 인적공제가 커지므로 부친 재산을 모친에 거쳐 상속받을 경우 자녀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절세에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일례로 부친 사망 시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나눠 상속하고, 이후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산을 상속받을 때 자녀공제를 활용하게 되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개정 후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절세 꿀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정부 계획대로 연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향후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포스팅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관해 참고 용도로 작성됐으며,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법 적용 시기나 구체적 내용 등은 향후 국회 통과나 정부 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금 문제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