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태균·김대남, 거부 조항 없는데 “검찰 수사중” 국감 불출석

엄지원 기자 2024. 10.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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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유서에서 명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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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오른쪽 둘째). 명씨 페이스북 갈무리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유서에서 명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도 형사소송법과 국회 증감법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이유서를 냈다.

이날까지 명씨 등은 출석을 요구하는 행안위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안위는 10일 열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에 명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증감법상 증인은 형사 책임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의 출석 거부와 관련한 조항은 별도로 없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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