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청주 여관 방화범 구속기소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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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투숙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이에 격분해 여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46분경 자신이 투숙하던 청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여관 주인 A씨를 살해하려고 여관 1층 카운터를 찾아갔으나, A씨가 자리에 없자 근처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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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투숙비 내지 못해 쫓겨나자 격분해 범행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3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여관 방화사건의 피의자 김모(40대)씨가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관 투숙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이에 격분해 여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40대 방화범 김아무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46분경 자신이 투숙하던 청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여관에 장기 투숙하다가 투숙비를 내지 못해 옷가지 등 자신의 짐을 그대로 두고 쫓겨났다.

이후 김씨는 범행 당일 여관에 들러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여관 주인 A씨를 살해하려고 여관 1층 카운터를 찾아갔으나, A씨가 자리에 없자 근처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여관에 묵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불은 건물 190여㎡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5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짐을 찾으러 갔는데 머물던 방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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