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날아가나 궁금해서”…아파트에 쇠구슬 쏜 60대의 범행 이유

김민지 2023. 3. 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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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이 범행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 안에서 연습하다가 실제 성능을 보기 위해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한 관계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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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이 범행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깼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수색을 통해 지름 8mm 쇠구슬 2점을 수거했다. 경찰은 새총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분석과 쇠구슬 판매업체를 집중 탐문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쇠구슬 발사지점 방향성 감정 등을 통해 발사 의심 세대를 특정했고,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나왔고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 안에서 연습하다가 실제 성능을 보기 위해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한 관계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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