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잘라 버릴까" 족구가 뭐길래···팀장에게 '귀' 물린 소방관의 절규

김경훈 기자 2024. 10. 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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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족구, 배드민턴, 탁구는 무조건 해야 소방관 생활할 수 있다", "울산 소방 망신시키지 마라" 등 말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귀 물렸다고 다 말해라"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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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소방본부 소속 7년 차 소방교인 제보자 A씨는 지난 1월 울산 119 화학 구조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

이후 지난 8월 30일 그는 팀장 B씨와 함께 족구를 하게 됐다. 공을 놓치고 서브 실수를 하자 B씨는 "발 잘라 버릴까", "소방관 생활하기 싫냐. 그만하게 해 줄까" 등 폭언을 하며 A씨의 얼굴과 어깨를 감싸고 귀를 물었다.

A씨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팀장은 "실수하면 또 물 거다.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맞으며 배웠다"며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는다"면서 사건 당일에만 총 5번 귀를 깨물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한 번은 깨물면서 팀장 입술이 귀에 닿았다. 팀원들 앞에서 이런 일을 겪어 성적수치심까지 들었다"면서 "당시 양쪽 귀에 시퍼렇게 물린 자국이 남았고 붓기도 했다"고도 했다.

족구가 끝난 뒤에서 B씨는 A씨를 불러세워 놓고 폭언했다고 한다. "족구, 배드민턴, 탁구는 무조건 해야 소방관 생활할 수 있다", "울산 소방 망신시키지 마라" 등 말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귀 물렸다고 다 말해라"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B씨의 폭언은 첫 대면 때부터 시작됐다.

B씨는 "대가리(머리) 크네, 앞으로 '대만'으로 부르겠다. 대만이 무슨 뜻인 줄 아냐? 대가리 만평이다", "신체 비율이 좋지 않으니 윗옷을 바지에 넣어 입어라" 등 A씨의 외모를 비하했다.

지난 4월에는 관용차를 타고 순찰을 다녀온 제보자에게 '쓰레기를 왜 안 치웠냐'며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고 한다.

B씨를 강제추행치상, 모욕,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A씨는 "(팀장이) 직위 해제되고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팀장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불안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B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받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각오는 하고 있다"고 JTBC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경찰 측은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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