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장동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에 변호사 등록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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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관련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자진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하실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철회되지 않아 재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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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관련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자진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하실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철회되지 않아 재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할 당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건네받기로 한 일명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2019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뇌물,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서울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다만 변협은 사건 연루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변호사 활동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권 전 대법관이 사법처리 과정에 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권 전 대법관이 자진 변호사 등록을 철회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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