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점 임대료 감면 연장
12월까지 비용 20%만 납부 혜택
해양수산부가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점들은 임대료의 20%만 내는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받게 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감면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해수부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한 이유는 한중카페리 여객이 줄어 상업시설이 장기적으로 침체해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중카페리 7개 항로의 이용객은 모두 15만4천922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36만9천44명(7개 항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한중카페리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객 수 감소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을 찾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면서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카페와 구내식당 등 일부 상업시설은 최근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인들은 최근 상인회를 구성, 인천항만공사에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했다.
해수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인회 관계자는 “승객이 없는 탓에 애초 기대했던 이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 기간이 늘어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이곳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한 내용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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