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박 낸다더니”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52억 사기꾼’ 됐다

김성훈 2026. 4. 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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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 등 다수 매체에도 나왔던 ‘경매 베스트셀러’ 작가가 5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3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경매 베스트셀러’ 작가인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

A 씨가 내세운 사업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으며, 투자금은 A 씨의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쓰였다.

당초 경찰은 피해액을 13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수사 기록을 받지 못해 기록을 받은 후 상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 피해자는 재판 직후 “수백억원을 해 먹고 뭐 하는 거냐”며 A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A 씨는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거나 여러 차례 방송 등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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