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성매매?" 거짓 소문에 앙심…일했던 다방 불지른 6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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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일했던 다방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새벽 3시20분쯤 대구시 동구의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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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일했던 다방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새벽 3시20분쯤 대구시 동구의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업주 B씨(79)가 "A씨가 손님과 성매매하는 바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거짓 소문을 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방화로 건물 내부 116㎡(약 35평)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던 점, 다방 영업이 종료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범행한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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