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기업 사업재편땐 세제 혜택 검토

정부-석화기업 사장단 간담회
지난해 역대급 공급과잉
단기간내 업황회복 불가
업계 인센티브 마련 건의
기업활력법 적용 등 논의

석유화학공단 / 자료사진

정부와 석유화학업계가 글로벌 공급 과잉 속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에 사업 재편을 위한 주식 교환 시 세제 혜택을 주고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지원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스트림부터 업스트림까지 울산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관련 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키워드를 장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여천NCC, HD현대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 울산에 주력 사업장을 둔 석유화학 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과잉을 기록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과 중동의 추가 증설 리스크로 단기간 내 업황 회복이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조속한 사업 재편이 바람직하지만 고금리, 석유화학 업종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 재편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적용을 통한 업계 재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업활력법은 정부가 과잉 공급 업종이나 산업 위기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자 2016년 제정한 법안이다.

지금까지 8년여 간 484개사의 사업 재편이 승인됐다.

원래 올 8월 종료되는 한시법이었지만, 일몰 없는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기업활력법은 과잉 공급이나 공급망 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산업부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과세 이연 △증권거래세(비상장 0.35%) 면제 △공정거래법상 규제 일부 면제 등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이 기업활력법이 울산과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실제 한화케미칼은 법이 제정된 2016년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은 첫 사례로, 당시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제조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기업 간 사업 재편을 진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정부와 석화업계가 기업활력법 적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과 중동이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이 대규모로 시장에 쏟아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은 급감하는 상태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 석화업계 사장단은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정책 금융 확대 등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동력 기술에 석화 친환경 공법 등이 반영돼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된 업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범용 제품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이끌기 위한 금융 지원 또한 요구했다.

석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금리가 지속되는 만큼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석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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